`의료사고' 아니라도 배상

2004.11.16 00:00:00

병원이 수술후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과실과 환자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숨진 김모(당시 10세)군 유족이 인천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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