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친동생 ‘조직적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첫 재판서 부인

2023.03.03 08:53:47 7면

“지시로 범행 결심한 사람 없다” 부인
함께 기소된 A씨 등 임원과 비서실 직원은 혐의 인정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 씨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와 증거인멸 방법을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교사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실행해) 정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 중에서 김 씨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고, 형의 전화를 받은 뒤 본사에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라며 “설령 증거인멸에 가담했더라도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A씨 등 임원들과 증거인멸에 가담한 비서실 직원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관련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시에 따라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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