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서태원 가평군수에 벌금형 구형

2023.03.03 08:54:35 7면

도당 관계자 부탁 받고 골프장 예약한 혐의
이익 제공한 것…공소사실 인정한 점 참작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 군수는 2021년 교류가 있던 도당 관계자 A씨의 부탁을 받고 한 달 뒤 가평지역 모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이유를 떠나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의 변호인은 “친목 모임의 단순한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인간적·도의적인 차원에서 들어 줬는데 선거운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며 “이 모임 대부분은 유권자가 아니고 A씨는 공천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법정에 섰다”며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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