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 현장 재미로 불 내고 목격자 행세한 10대 대학생 입건

2023.03.06 14:10:37 7면

라이터로 주택 공사장 폐기물 불 질러
화재 당시 목격자 행세…추궁해 자백 받아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재미로 불을 붙이고 목격자 행세를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2시 5분쯤 부천의 한 연립주택 건축 공사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폐기물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 됐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질렀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재미로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에 난 작은 화재여서 재산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