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