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에서 하루 평균 14건 가까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유동수 국회의원(민주, 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 8만 3214건 중 5072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89건이다.
지역별로는 2만 856건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서울·부산·경남·인천 순이다.
인천의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지난해 5072건으로, 2014년 2954건보다 2118건(71%) 늘었다.
피해금액도 지난 2021년 360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278억 원에서 7년만에 13배 늘었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없다. 계좌 정지까지 7~10일 걸린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면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커져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수가 신속히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