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시비 각목으로 ‘퍽’…소송 중 피해자 숨져 항소심 형량↑

2023.03.16 16:38:32 7면

상대방 운전자에 각목 휘둘러 중태
항소심 중 사망 징역 12년→15년

 

상대방 운전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50분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각목을 휘둘러 A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10월 말 사망했다.

 

원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경험칙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고성과 욕설 등 도발 행위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각목으로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퍽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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