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건설이 경기도교육청 현 청사 부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달 초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공문을 도교육청에 처음 보낸 뒤 현재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중도금은 부지 낙찰금액 2557억 원의 절반인 1278억여 원이다.
도교육청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인 만큼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은 현재 위 매매계약이 문제없고 유효함 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며 “반도건설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현 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애초 반도건설은 경기도교육청 부지(3만 3620㎡)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레미콘 가격 급등, 철근 등 원자재 부족,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겹치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자 사업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건설은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255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9월 낸 중도금 1278억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