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토킹하려 원룸 숨어있다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2023.03.16 16:43:20 7면

스토킹 여성 동생의 원룸 거주 중 범행
우발적 범행이라며 상고했으나 형 확정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회로 이유 없이 살해했다.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며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죄책은 대단히 무겁지만, 유족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뒤늦게나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A씨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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