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하는 건물주 첫 소송 진행

2023.03.17 17:26:05

16일 건물 인도 청구 첫 변론기일 진행
재판부, “피해 더 입증하라” 의견 전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첫 명도 소송이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16일 건물주 A씨가 피고 측 박병화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건물주 A씨는 박병화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측의 변호인은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 등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취소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피해를 더 입증하라는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이날 박병화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건물주 측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 서면을 통보한 바 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31일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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