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시민 안전 확보 및 업무 경감 기대

2023.03.19 18:22:29 7면

경찰, 주취자 관리 위한 ‘주취자 보호법’ 검토
주취자 보호시설 없어 일선 경찰 업무 난항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 기대

 

경찰이 방치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취자 보호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후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수용할 시설이 전혀 없어 주취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2005년 ‘주취자 안정실’을 설치해 주취자를 수용, 보호했지만 ‘사실상 구금’이라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2009년 전면 폐지했다.

 

이후 경찰은 2012년부터 국공립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외상이 있는 등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병원 측에서 주취자를 받기 거부해 사실상 이들을 관리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주취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경우가 많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기 쉽다.

 

실제 지난달 9일 부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주취자를 깔고 지나가 사망해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취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누워 자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돌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20대 남성 4명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고가 일어났다.

 

때문에 주취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호조치 대상자에 속한다.

 

일선 근무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수용이 인권 문제라는 말도 있었지만 정작 이들로 인해 다른 시민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마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갖춰진다면 사회적 안전 및 경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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