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곧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났으며, 혐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더 기소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결된 것에 대해 이 대표 불구속 기소 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