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불공정 계약 등 어려움을 겪는 인천 예술인들의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인천 연고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사회보험, 세무·회계,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각종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진행은 문화예술 분야 법률 전문가 4명이 맡는다. 법률 분야는 김민정 변호사, 문은영 변호사가 맡는다. 회계 분야는 김용석 회계사, 노무 분야는 김인근 노무사가 담당한다.
온라인에서 신청한 후 답변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면·유선 상담으로 전환된다.
상담 내용이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 사항 등으로 확인되면 예술인 신문고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artist.ifac.or.kr)에서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과(ifac.or.kr) 인천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