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외국인 가정 내 0~2세 영유아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902명) 영아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 경우 기존 3~5세를 지원하던 것에 더해 0~5세 영유아 모두에게 보육료 1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정책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별·연령별로 5만~18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0~2세가 37만 5000~51만 4000원, 3~5세는 28만원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