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선고

2023.03.22 17:08:10 15면

이 전 구청장 “항소 생각해 보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해졌던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에게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자금은 투입과 지출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았다.

 

이자율도 따로 정하지 않아 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돈을 갚은 2021년 4월까지 900만 원 상당의 이자 수익도 챙긴 것으로 봤다.

 

반면 이 전 구청장 측은 빌린 돈 일부를 2021년 4월 이전에 갚아 이자수익이 426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구청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송치했으나,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약식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었던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A씨에게 충남 태안읍 남산리의 땅 4141㎡ 지분 일부를 받았다.

 

경찰은 이 대가로 이 전 구청장이 남인천중고등학교에 인천시 재정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봤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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