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등화장치의 착색, 필름부착, 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설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 등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가평군 이용복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이 항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을 장착하고 운전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