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 재판 넘겨

2023.04.01 17:48:41 7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6명 기소
채석장 안전 의무 준수하지 않은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채석장에선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