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 '소방 안전' 위반 노후 공동주택 115곳 적발

2023.04.12 16:13:55 7면

20년 지난 노후 주택 안전관리 단속 실시
“안전 위반 대형 피해 이어져 주의 당부”

 

경기도 소방이 화재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노후 공동주택들을 적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115곳(16.6%)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입건 조치했고, 42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116건은 조치를 명령했다.

 

안산의 A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는 옥내 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대피 안내방송을 하는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부천의 B 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한 달 넘도록 선임하지 않았고, 화성시 소재 C 아파트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에도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아파트도 다수 적발됐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를 차단·폐쇄해 두는 건 불이 나더라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런 안일한 생각이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안전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