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규정 없는 ‘자동차 튜닝’ 자동차정비업 신고해야”

2023.04.16 17:41:41 7면

‘무동력 터보’ 삽입 무등록 튜닝 업체 운영한 혐의
대법, “튜닝 업으로 삼으면 자동차정비업 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법적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입 호스에 공기 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어 A씨의 작업이 점검‧정비작업이 아니고, 시행규칙상 승인 대상 튜닝작업도 아니므로 애초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결정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2조 상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규정되지만 세차,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의 점검·정비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서 빠지는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섣불리 등록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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