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돈 갚아라”…사기꾼 14시간 감금한 형제 경찰 체포

2023.05.15 17:52:31 6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돈을 갚으라’ 취지로 협박…폭력 등 신체적 위해 없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남성을 14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형제가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제 사이인 40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통구에 있는 40대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를 1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을 불러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A씨 형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관문을 열어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씨가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사실을 알고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했으나 결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도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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