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무시해 초등학생 친 버스 기사 검찰 송치 ‘목전’

2023.05.16 18:00:08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 위반해 사고
‘민식이 법’ 적용 17일 검찰 송치 방침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 5조의 13 ‘민식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내일 오전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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