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현직 경찰관 구속

2023.05.22 06:19:29

법원, “도주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성 착취물 요구 및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 있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학생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와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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