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부지 ‘강제조정’ 결정

2023.05.29 13:55:51 6면

반도건설 경기도교육청 상대 중도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중도금 반도건설에 반환할 것” 강제조정 결정
이의 없을 시 도교육청 계약금 절반인 1278억 반환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 반도건설이 도교육청 구청사 부지 입찰 철회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원이 양측에 대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건설이 제기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앞서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도교육청 구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 3620㎡를 낙찰받았다.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세울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을 접고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지난 3월에 제기했다.

 

강제조정안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낙찰금액 2557억 원의 절반인 1278억 원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반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

 

현재까지 도교육청과 반도건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조정안대로 된다면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와 면밀히 협의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지 매매 계약이 취소될 경우 구청사에 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을 재배치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