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질병 폐점에 위약금…“가맹점주 이중고, 제도개선 시급해”

2023.06.01 14:23:22 3면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청취 및 제도개선안 논의
전문가 등 의견, 하반기 실태조사 기초자료 반영
道,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경기도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권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위약금을 미리 정하고 있다.

 

특히 가맹계약 특성상 이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해 가맹점주 중도해지 사유가 반영된 경우가 드물지만 가맹점주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가맹점주는 자연재해, 질병·사고 등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맹점주 A씨는 매장 주변에 경쟁업체가 들어서며 매출이 급감하고 뇌졸중, 뇌경색이 발병해 점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폐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A씨가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청구했고 A씨는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홍진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은 가맹점주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임에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수익배분 구조의 역관계 형성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약금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과도한 위약금·위약벌은 사법절차를 통해 감액 또는 무효화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실태조사 등에 반영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구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희망 자영업자들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