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2023.06.01 14:24:05 2면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7월 20일부터 지급
카드 등록 후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 사용 가능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할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 수령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즉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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