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지급대상자(1998. 4. 2일생 ~ 1999. 4. 1일생)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7월 20일부터 지급 대상자 중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