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5명 전원 구속

2023.06.02 14:21:34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소명” 구속영장 발부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 의사·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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