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부족한 특별법, 사각지대 피해자 살펴야”

2023.06.04 15:50:25 15면

미추홀구서 지난 2월부터 피해자 4명 잇따라 숨져
“특별법, 보증금 회수·피해 예방 방안 논의해야”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진행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잇따라 숨졌다.

 

이날 추모제는 지난 4월 14일, 17일 숨진 피해자들의 49재와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4번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6분쯤 숭의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2월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며 “임차인이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의 제도적 한계와 시세 조작이 가능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 정부의 관리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수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안역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추모제에 함께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사는 한 시민은 “산책을 하던 중 추모제를 보게 됐다”며 “아무래도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크다보니 마음이 쓰인다. 내가 겪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해결방안이 빠르게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모제는 광장에 마련된 얼굴 없는 영정사진 앞에서 시민들은 차례로 국화를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마무리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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