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간 협동조합 결성해 동탄 전세 사기 피해 복구 시도

2023.06.07 18:40:38 7면

동탄 일대 전세 사기 오피스텔 18채 소유권 이전 받아
“추가 참여 의사 밝힌 다른 피해자 인수 절차 이어갈 것”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7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동탄 전세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출범하고 지난달 31일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주택들에 대한 등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재차 전세 계약을 맺게 된다. 보증금은 시장 매매가의 90%이고, 나머지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향후 조합이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차례로 모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인수한 주택들은 장기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방식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민간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전국 최초 사례다.

 

다만 이런 방식은 피해 오피스텔 대부분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매물이어서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대출이나 청약 계약 등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보유하는 게 어려운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피해자 중에선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혼집을 못 구해 결혼이 미뤄지거나, 청약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어 오피스텔 매입이 어려운 등 다급한 사정이 많다”며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자체가 저 이자 대출 등으로 돌려줄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면 조합이 수익을 내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구속과 종부세 납부 시기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우선 지난달 내로 급하게 18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수 절차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합을 통한, 이 같은 방식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상임이사는 “동탄 지역의 경우 주변에 직장이 많아 임대수요가 많고 월세 계약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조합을 통한 보증금 반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타지역의 경우 주택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 사례가 많아 조합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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