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입법화를 환영한다

2023.06.09 06:00:00 13면

민주화 25년, 부작용은 고쳐나가야

여야 정치권이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모적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2001년 개봉된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 역을 맡은 김광규의 명대사이다. 5공화국 시절 바닥을 기는 학생 인권, 그리고 체벌을 당연시하는 폭력교사의 모습과 불량 학생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 시절 학교생활을 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거나 목격한 한국 교육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우리들 뇌리에 각인시켰다.

 

1987년 6.10민주항쟁 결과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에서도 무소불위에 가깝던 교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학생인권 보호가 제도화되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률제정의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자가 어떠한 조사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는 교사와 죄 없는 아이들이 입는 것이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지난 3월 한 공중파 방송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에서 교사에 대한 민원인의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들과 그 피해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 보도가 방아쇠를 당겨 현직 교사들과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반향을 일으켰다. 본지도 스승의 날 특집기획으로 교사들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집중 조명했다. 교총과 교사노조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화에 적극 나섰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에 가세했다.

 

국회가 여야 한목소리로 응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적정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학부모·시민 단체들도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교육현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제도화 하라.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숙의하고, 공개토론 하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춧돌이 되는 교육 쟁점 현안이 올바르게 또 조속히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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