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안부 규제개선 평가서 2건 우수사례로 선정

2023.06.08 15:50:30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 해소로 시민과 기업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시는 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의 사례 중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한 곳이 많았다.

 

이에 시는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부피)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차량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정비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구조상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지난 1월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시의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적극행정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