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주무대’ 유흥업소 단속은 시민 신고 '뿐'

2023.06.11 18:40:52 6면

마약범죄 8088건 중 유흥접객업소 148건 ‘극소수’
수치 적지만 마약사범 숨어 범죄 일으키기도 해
신고 없이 경찰 검문 어려워…시민 적극 신고 필요

 

마약범죄가 클럽과 같은 ‘음지’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에 비해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 범죄는 총 8088건으로 이 중 클럽 등 유흥접객업소는 단 14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유흥접객업소의 ‘접근성’ 때문이며 마약사범들이 숨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접객업소의 경우 외부에서 시설 내부를 보기 어렵고,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특성이 있어 마약사범들이 쉽게 숨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마약 범죄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특히 한번 마약 범죄가 발생한 장소일 경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마약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검문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신검문은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하거나,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 지난 5일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클럽은 한 달 전에도 동종 범죄로 마약사범들이 대거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한 파티룸에서도 방문객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1년 가까이 해당 파티룸에서 마약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죄는 모두 ‘실내에서 마약을 한다’는 첩보와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 출동이 가능했다.

 

신속한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보는 시설은 많지만 현행법상 단순 ‘의심’만으로는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각종 첩보와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검거를 펼쳐 마약 범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