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은 13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 가해자(수용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의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 편지 수신 거부 시 교정시설의 장이 발신을 제한토록 한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만 8540건 ▲2021년 769만 6664건 ▲2022년 769만 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만 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