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개정안 등 28건 처리

2023.06.21 16:49:08 4면

스토킹행위 유형 및 보호조치 대상 확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사소송 당사자-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케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잠정조치 유형으로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접근금지 및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했다.

 

개정법은 동거인·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돼 이로 인한 보복범죄 등을 우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무면허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 적발 시 약국 개설자의 이름 등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규정해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예결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도 의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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