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시한을 `12월6일'로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6일 이전 부정행위자로 판정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돼 표준점수 산출 등에서 빠지게 되며 그 이후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 성적만 무효로 처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추가 적발됨에 따라 30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해당 시.도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12월6일까지 경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그 이후에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자 개별적으로만 성적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정행위자의 성적이 포함돼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더라도 통계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정대로 12월14일 수능성적을 통보하는 등 대입 전형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무효 처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준 등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시험 부정행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음이 밝혀지는 가운데 12월14일 성적표가 제대로 통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