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 ‘우수수’…40대 남성 실형

2023.07.09 14:59:25 6면

재판부, “반성 없이 반복적 동종 범죄 재범 가능성 크다”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징역 1년 4월 선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뒤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하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 중앙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으나 A씨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다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3%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대를 잡았으며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 넘겨져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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