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장창’ 금은방 유리창 깨고 침입 수천만 원 상당 훔친 30대

2023.07.31 18:37:56

귀금속 64점 총 5000만 원 상당 훔쳐 달아난 혐의
폐쇄회로 추적 끝에 범행 28시간 만에 검거

 

경찰이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을 붙잡아 구속했다.

 

3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64점, 총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금은방으로 이동해 검은 천막을 둘러 외부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조처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이 감지되자 사설 방범 업체가 금은방 내부에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시가 36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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