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1년 연장

2023.08.02 14:29:38

 

우리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하며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상생금융을 실천한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KCB 6등급 이하, KCB DTI 80% 이상, 대출금융기관 3개 이상)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이 자동으로 상환된다. 예를 들어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해당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 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도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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