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묻지마 흉악 범죄’ 형사사법제도 개선해야”

2023.08.23 17:59:49 3면

경기언론인클럽 주관 ‘범죄를 보면 범죄 심리가 보인다’ 초청 강연
갱생보호시설→보호수용시설 전환 및 사법입원제도 등 개선돼야
李 “묻지마 범죄는 예견된 일…반사회성 범죄자 부합 정책 세워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흉악 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조치를 담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23일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경기문화재단 인계사무소에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 교수는 ‘범죄를 보면 범죄 심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예견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차단 등 장기간 단절된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3년 동안 억제돼 결국 사회적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과 억울함, 분노, 불안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은 ‘묻지마 범죄’지만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부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사회성 유형의 범죄도 가석방 없는 종신제보다 고수요법이 범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3일까지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며 “이후 당사자에 대한 행정입법조치가 진행되나 인권침해 등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원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입원제도를 정신보건복지법에 개정해 넣었으면 좋겠다”며 “범죄를 저질러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이 수사 중에 확인되면 입증을 통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입원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범죄의 일상 활동 이론’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즉시 입법을 추진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활동이 뜸해지면 일시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일어난 피해는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정의 목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장기수감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백지장처럼 출소한다고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오갈 데 없어 노숙밖에 할 수 없는 출소들은 결국 법무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을 찾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갱생보호시설은 범죄자 인권 보호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의 ‘보호수용시설’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소자에 대한 야간 외출, 주거지 제한 등 일부 활동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행하고 있는 보호수용시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들(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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