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신협 본점, 정기예금 가입 과정서 고객 돈 300만 원 누락

2023.09.11 10:20:56

신협 "창구 직원 실수…확인 즉시 사과하고 정정"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한 신협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돈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보에 따르면 고령층인 A씨는 지난달 관악신협 본점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과정 중 300만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창구 직원에게 48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건넸으나 통장에는 4500만 원만 입금됐던 것. 

 

정기예금 가입을 마치고 은행을 나온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즉시 신협을 찾아 따져 물었고, 신협 측은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다며 예금액을 정정했다.

 

A씨는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관악신협 측은 이와 관련해 "창구 직원이 착각해 4500만 원을 처리한 이후 추가로 300만 원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누락됐다"며 "(누락) 사실을 알고 바로 사과드리고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는 총 144건으로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 4300만 원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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