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시민재해 1호 신상진 시장 수사 ‘부담’…'혐의 적용 주력'

2023.09.17 19:07:19 6면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유가족 고소로 신상진 시장 피의자 입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1호 사건인 만큼 수사 중인 경찰 부담 느껴
경찰, “관계자 조사 이어가는 등 철저한 수사로 혐의 입증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이하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유가족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경찰에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기존 참고인 신분이었던 신상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자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신 시장 수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에 지자체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물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고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사고 사건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교랑 유지 보수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정자고 붕괴 원인으로 조사됐지만, ‘지자체장이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 시장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과거 사례가 없어서 경찰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해 선례를 만드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신상진 시장의 소환 조사 날짜를 극비로 부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성남시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환 조사에 신 시장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게 되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계상 소환 조사 일정과 자세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다만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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