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 상습 투약한 10대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2023.09.17 17:25:28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한 혐의
“미성숙한 미성년자이고 반성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매수한 10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8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클럽의 화장실, 지난해 7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성남시에 위치한 본인의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거나 투약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