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앙심을 품고 비이재명계 의원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지난 23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비명계로 꼽히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14명의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글의 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살인예고글에서 암시한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