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2023.09.26 14:57:08 14면

차동차세,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다음달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 영치 단속 실시

 

인천 남동구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인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 영치 단속반은 자동차세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을 돌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 영치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수 확충과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련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는 기상 계좌, 위택스, 은행CD/ATM기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식 구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 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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