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보름 만에 백현동 개발 비리로 기소

2023.10.12 15:25:09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재판과 백현동 사건 병합신청
“증거와 법리 충실 점검…다른 의혹도 조속 처리 예정”

 

검찰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에 대한 각종 의혹 중 백현동 의혹을 우선 기소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병합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한 김인섭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133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가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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