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범행 저지른 30대 남성 구속 송치

2023.10.19 16:24:21 15면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취소 기준 넘겨
과거 6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벌금형 선고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기는 수치였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친 A씨를 귀가시켰고, 다음날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가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후 구속 송치했다. 통신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6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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