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 정보로 불법 투기 안양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3.10.22 18:44:34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 투기 혐의
“검사 제출 증거,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부족”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경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하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 원)을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신설역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7년 4∼5월경 B씨가 회사 퇴직 후 설비가게 및 주거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주택)을 물색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가 B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거나, B씨가 A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 자료 등)가 전혀 없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기에는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들,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과 출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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