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국보법 연내폐지' 성명

2004.12.16 00:00:00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16일 남산 구 안기부 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내 국보법 폐지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등 소장파 10여명은 성명서에서 "개혁 세력의 본류임을 자부하고 있는 386세대 및 475세대는 제2의 민주화 운동에 다시 나설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든, 길거리를 배회하든 개의치 않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4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색깔 논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4대 입법의 연내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 여당 지도부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당이 완전 공중분해되고, 분당의 위험까지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의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