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위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2004.12.16 00:00:00

노동부는 전국 연소자(17세 이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364개에 대한 점검을 벌여 228곳에서 46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달간 이뤄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중 2개소 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226곳 45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법 조치 사업장인 대전 S레스토랑은 최저임금에 못미친 임금을 주거나 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2년 연속 법을 위반했으며 경기도 성남의 B아이스크림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켰다가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145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12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71건 ▲임금 미지급 58건 ▲야간근로 금지위반 36건▲근로시간 위반 14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는 주휴수당 321만8천원, 최저임금 321만4천원, 연장.야간.휴일수당 128만2천원, 기타 328만8천원 등 51개 사업장에서 136명의 근로자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돼 곧바로 지급토록 조치했다.
위반 사업장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점검대상 사업장 79곳 중 87.3%인 69곳이나 됐으며 주유소는 118곳 중 71곳(60.2%), 패스트푸드점은 123곳 중 54곳(43.9%) 등이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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