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의동 신청사 이전 '답보'

2004.12.16 00:00:00

올해 3만5천평 투융자심사 재검토, 부지조성면적 조정 불가피
내년 6월 광교테크노밸리 실시계획 승인 후 재심사 받아 2006년에나 가능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의동 신청사 이전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월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내 연면적 3만5천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조건부로 재심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6월 광교테크노밸리 실시계획 승인이후 신청사를 건립을 위한 1단계 조성에 대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신청사 건립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잠정 확정된 행정타운 부지 12만8천여평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가능해 2006년 이후에나 청사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경기도청은 물론 도의회, 도교육청, 도건설본부, 수원지검 및 지청 등 이전을 희망하는 각 기관의 예산확보와 이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대폭 줄어들 수도 있어 근무환경개선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과천 정부청사를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7.2㎡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을 도에 통보한 상태다.
도는 1인당 공무원 수 대비 면적 2만1천여평과 1천여대 규모의 주차시설, 회의실 및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총 3만5천평 규모로 청사를 이전키로 잠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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